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쉽게
하는 방법을 통해 과태료를 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주민등록사실조사란 무엇?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여 국민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 제공은 물론
복지혜택을 놓치는 국민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통계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하지 않을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기간에 적극적 참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 될수있습니다.
3. 주민등록사전조사하는 방법
주민등록사전조사방법에는 조사 기간 7.22~10.15 중에
비대면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의 경우 8월 27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사하는
이번 방문조사의 경우 100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은 방문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이런분들은
방문조사에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사전조사 방법은
7월 22일 부터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화면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한후
간편 본인인증을 마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하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간단한 사실을 확인여부를 해주시면 비대면으로
주민등록사전조사가 완료됩니다.
이상 대한민국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이라면
꼭 참여해야하는 주민등록사전조사를
참여기간인 지금까지 안하셨다면 이글을 읽는 즉시
참여하셔서 불필요한 과태료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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