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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자격조건, 신청방법,완벽정리(빨리 신청해야함)

by 듬뿍걸 2025. 7. 7.

경기도 신혼부부 100만원 드려요! 2025 청년 결혼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 자격 확인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시작한 경기도의 청년 신혼부부라면 이 소식에 집중해주세요! 2025년, 경기도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부부당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총 2,650쌍에게 돌아갈 이 특별한 혜택,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신혼부부

10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 자격 완전 분석)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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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모든 부부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자격확인은 위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령 조건: 부부 모두 만 19세부터 39세여야 합니다. 즉,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에 해당해야 하죠.
    • 확인 방법: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을 통해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초본이 필요해요.
  • 거주 조건: 부부 모두 신청일(2025년 8월 1일~29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역시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을 통해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 내인지 확인합니다.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내역은 선정 시 거주 기간 점수 산정에 활용되니, 꼭 포함하여 발급받으세요.
  • 혼인 조건: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어요.
  • 소득 조건: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이 포함됩니다.
    • 확인 방법: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을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사실증명을 제출해요.

⚠️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외국인, 재외국민,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유사 사업(결혼지원금 등)에서 혜택을 받은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딱 맞춰 준비하세요!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감 시각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해야만 인정되니, 미리미리 서두르세요!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중복 신청 시에는 1명만 인정돼요.

📋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주민등록초본: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1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확인용)
  •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귀속, 부부 모두 제출
  • 사실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심사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선정 기준과 결과 확인은? (선착순 아닙니다!)

이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50%)
    위 두 가지를 점수화하여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총 2,650쌍을 선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 시:
    1.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이 낮은 순
    2.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 결과 및 지급 일정: 2025년 11월 10일(월)부터 11월 14일(금) 사이에 개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통보됩니다.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유의사항: 이미 경기도 내 유사 결혼 지원 사업 수혜를 받았다면 이번 사업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시간 엄수는 필수!


궁금증 해결! (FAQ)

Q. 신청 대상의 연령과 거주 조건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초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사이인지 확인하고, 초본의 주소지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 내역도 거주 기간 점수 산정에 활용되니 꼭 포함하여 발급받으세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초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Q. 이미 다른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자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기도 내 결혼지원금, 청년 신혼부부 지원금 등 이미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사업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2025년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결혼지원금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내된 신청 자격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지금 바로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준비 시작하세요!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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